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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55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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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