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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55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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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할)
①시·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