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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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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