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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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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한국가스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2003.12.30,2005.12.3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3.12.3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