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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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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의2(주택거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2.31]
[본조제목개정 2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