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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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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