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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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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할 경우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