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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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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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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②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