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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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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2005.12.30, 2007.1.26, 2007.12.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3.22]]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3. 제44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 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 한 자
7.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2.12.18]
[본조개정 2007.12.21제6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