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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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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보호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2007.1.26, 2007.12.21] [[시행일 2008.3.22]]
[본조개정 2007.12.21(제6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