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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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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 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12.21제5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