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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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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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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7.1.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2007.12.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4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2005.12.30, 2007.12.21]
[본조개정 2007.12.21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제74조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