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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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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3.22]]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4조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 ·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3.22]]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출입검사·시정명령 등의 목적 이 달성된 때
2.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 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 송절차가 완료된 때
3.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 기기간이 만료된 때
4.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
[본조신설 2007.1.26]
[본조개정 2007.12.21제55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