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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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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①방송통신위원회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수신자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2004.1.29]
[본조제목개정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