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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490호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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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제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47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제18조 또는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38조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