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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0호 일부개정 201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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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7, 2009.2.6]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1.4.6][[시행일 2011.7.7]]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정·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