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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0호 일부개정 201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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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2011.4.6][[시행일 2011.7.7]]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