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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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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무리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