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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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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도로보안원)
①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효률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보안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도로보안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제34조·제36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47조·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제51조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호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제51조제4항·제53조제1항·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