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린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70·8·10>
②제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연도구역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③연도구역내에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⑤건설부장관이 아닌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