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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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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기간중 당해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