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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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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로선중복시의 조치)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로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로선과 중복되게 로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로선과 중복되어있는 로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로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