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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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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