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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리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