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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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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②처의 불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일방이 부부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