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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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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