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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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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7조(사후양자)
①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폐가 또는 무후가를 복흥하기 위하여 전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이를 선정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하고 남자 또는 녀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생가의 직계존속은 출계자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④제870조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