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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1조(부의 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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