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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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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남자 27세, 녀자 23세 미만인 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미성년자로서 혼인할 경우에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