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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업의 허낙)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낙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낙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낙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낙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