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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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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