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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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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4조(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가의 호주와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