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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리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리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①수익자가 리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리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