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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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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조(리자계산의 시기)
리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리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리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리자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