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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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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4조(리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리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리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리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