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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리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리행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리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리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