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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채무불리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리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리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리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리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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