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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기한의 리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리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리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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