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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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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리행기와 리행지체)
①채무리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리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리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리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