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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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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불동산을 점유하여 그 불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