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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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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