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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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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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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8.11.23]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