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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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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