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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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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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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