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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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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부품이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제56조의9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