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