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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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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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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봉인의 위치등)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2.18]
③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