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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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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2.3.10, 2023.5.25, 2023.6.9,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6.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7.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8.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절차 등
9.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12. 제74조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4.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6.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7.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8.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1. 삭제 [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6.9] [[시행일 2023.6.11]]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 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2.16]
1. 제56조의5별표 5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 제56조의6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전문개정 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