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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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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7(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의 기록·관리 등)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사본
2.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