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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청문)
(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